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F은 1948. 5. 10. 이 사건 토지(분할 전 46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F은 1968. 8. 6. 사망하였다.
망 F의 공동상속인으로 G(장녀, 1938. 3.경 혼인신고 제적), H(차녀, 1942. 3.경 혼인신고 제적), I(삼녀, 1943. 1.경 혼인신고 제적), 원고(장남, 호주상속)가 있다.
망 J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0. 8. 6. 이 사건 토지(분할 전 466㎡)에 관하여 1965. 10.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망 J의 자녀인 피고들은 1990. 6. 18. 이 사건 토지(같은 해 12. 24. 466㎡ 중 165㎡가 용인시 기흥구 K로 분할되었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3. 1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기는 망 J이 위조된 보증서 등을 근거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것으로 원인무효이다.
원고가 망 F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2/9 지분(= 2/3 × 1/3)에 관하여 피고들 및 망 J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판 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