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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1.13 2014가단6546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단독주택 1층 67㎡를 명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남, 2011. 9. 22. 사망)은 망 E(여, 2014. 4. 17. 사망)과 사이에 F(장녀), G(장남), H(차녀), I(삼녀), 원고(차남)을 자녀로 두었다.

나. 피고는 위 H와 1996. 4. 28. 혼인신고를 마친 H의 남편이자 원고의 매형이다.

다. 망 D은 1973. 2. 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12. 20. 망 D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2010. 11. 25.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11. 10. 17.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 지상에 청구취지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같은 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13조 본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가 위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한다.

1) 원고는 망 D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3 원고는 그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그 자금은 원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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