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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구단1002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8. 19:56경 당진시 B건물 뒤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5m 정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9. 28. 원고에게 2018. 10. 26.자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9. 1.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운전이라 함은 도로 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목),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나.목),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다.목),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도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라.

목 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목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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