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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9구단3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16. 18:50경 아산시 B빌라 C동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9. 26.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2. 1.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12. 21. 원고에게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2종 원자) 취소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9. 3.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9-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음주운전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입헹굼 절차가 생략되었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등 주장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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