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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292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5,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1. 8.부터, 피고 C는 20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들은 울산 남구 G아파트 제상가동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이다(원고: 지하호, 피고 B: 104호, 피고 C: 106호, 피고 D: 204호, 피고 E: 205호, 피고 F: 206호). 2) 원고는 2014. 7. 3. 태관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지하호(이하 이 사건 지하상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4. 7. 5.부터 2014. 7. 30.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2014. 8. 6.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에서 태관도장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지하상가의 천장에는 개폐할 수 있는 점검구가 설치되어 있어 그 위에 있는 하수관의 티보와 소제구를 점검청소할 수 있었는데, 원고는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점검구를 폐쇄하였다

(별지 하수관 구조단면도 2 참조). 3) 이 사건 집합건물의 외부 하수관이 2014. 8. 11. 막혔고, 그로 말미암아 위 점검구 위에 있는 소제구의 낡은 고무 패킹이 밀려나면서 이 사건 지하상가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 원고는 2014. 8. 12. H누수설비 I에게 그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I가 그 수리를 하던 중 하수관에 고여있던 오수가 이 사건 지하상가의 천장 등으로 한꺼번에 흘러나왔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 I는 낡은 티보와 소제구를 교체하고, 점검구를 새로 만들고, 외부 하수관을 청소하였는데,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I에게 그 비용 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을 1, 3~7호증, 현장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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