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5,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1. 8.부터, 피고 C는 20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들은 울산 남구 G아파트 제상가동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이다(원고: 지하호, 피고 B: 104호, 피고 C: 106호, 피고 D: 204호, 피고 E: 205호, 피고 F: 206호). 2) 원고는 2014. 7. 3. 태관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지하호(이하 이 사건 지하상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4. 7. 5.부터 2014. 7. 30.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2014. 8. 6.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에서 태관도장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지하상가의 천장에는 개폐할 수 있는 점검구가 설치되어 있어 그 위에 있는 하수관의 티보와 소제구를 점검청소할 수 있었는데, 원고는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점검구를 폐쇄하였다
(별지 하수관 구조단면도 2 참조). 3) 이 사건 집합건물의 외부 하수관이 2014. 8. 11. 막혔고, 그로 말미암아 위 점검구 위에 있는 소제구의 낡은 고무 패킹이 밀려나면서 이 사건 지하상가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 원고는 2014. 8. 12. H누수설비 I에게 그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I가 그 수리를 하던 중 하수관에 고여있던 오수가 이 사건 지하상가의 천장 등으로 한꺼번에 흘러나왔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 I는 낡은 티보와 소제구를 교체하고, 점검구를 새로 만들고, 외부 하수관을 청소하였는데,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I에게 그 비용 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을 1, 3~7호증, 현장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