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3 점포배치도의 부분을 확대한 별지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7. 7.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2층 제48, 49호 철근콘크리트조 시장 30.88㎡(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집합건물 중 2층은 1992년 분양 당시 50개 남짓의 구분건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원고가 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경계벽을 해체하여 대형 점포 또는 보습학원 등으로 임대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이 사건 구분건물의 위치는 분양 당시에 작성된 별지3 점포배치도 중 부분에 해당하고, 그 면적은 별지2 도면 표시 2, 3, 8,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0.88㎡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구분소유 상가건물의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완화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가 신설되기 이전에 신축되었고, 위 규정이 시행된 후로도 부칙 제2항에 따라 2층 구분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 변경등록 등의 경과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다만, 분양 당시 작성된 별지3 점포배치도에 의하여 그 위치가 특정될 여지가 있고 구분소유 상가건물의 경계벽은 용이하게 원상회복 될 수 있으므로, 원고 스스로 집행불능의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한 이 사건에서는 위 법 제1조의2에 정한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의 구비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일부가 1999년경 피고 B상가번영회(이하 피고 번영회라 한다)를 조직한 이래 피고 번영회는 현재까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정한 관리단을 자처하면서 관리비를 징수하고, 나아가 구분건물 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며 이 사건 집합건물의 2층을 자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