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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나1799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E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F호의, 피고 B은 G호의, 피고 C은 H호의, 피고 D는 I호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빌라는 1992년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지어진 것으로 각 층에 2세대, 지하층에 1세대를 합하여 총 9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1992. 10. 14. 사용승인을 받은 이래로 보수공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아 지속해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건물이 낡은 상태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빌라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세대가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하여 이 사건 빌라 공용부분의 보수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2017. 6.경 원고의 동생인 J에게 총 공사대금을 16,7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빌라 내부계단, 주차장, 외부 전체의 도장 및 방수 공사, 창문틀 등의 크랙 보수 공사, 담쟁이 넝쿨 제거 공사 등(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 한다)을 도급하였다. 라.

J는 2017. 7.경 이 사건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J에게 공사대금 16,7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빌라 구분소유자들 중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원고에게 분담금으로 균분액인 1,856,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D는 분담금 1,856,000원 중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B, C은 분담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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