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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79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61,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4. 4. 2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31. 피고로부터 서울 동대문 C, D 지상 건물 2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30만 원, 기간은 2011. 2. 28.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차’라 한다)하여 2013. 12.말경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며 안경점을 운영하였다.

나. 2013. 7.경 강우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하여 피고의 아들 E이 이 사건 점포에 방문하여 점검한 적이 있고, 원고가 2013. 8. 14. 재차 피고에게 누수 부분에 대한 수리를 요청하자 2013. 8.말경 피고가 의뢰한 수리업자 F이 이 사건 점포를 방문하여 이 사건 점포의 베란다 외부 창문틀에 실리콘 작업을 하였다.

다. 그러나 그 후 2013. 9. 10.부터 다음날까지 이어진 강우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가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수리업자가 다시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베란다 쪽 내부에 설치된 배수관 연결 부위(이하 ‘이 사건 배수관 부위’라 한다)가 빠져서 그 틈으로 누수가 되는 것을 발견하고, 다음날 원고의 요구에 따라 누수현상이 발생한 2층의 위 배수관과 연결된 3층 외벽 배수관을 직접 1층 배수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누수 부분에 대한 수리 조치를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배수관 부위는 20년 정도 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인테리어 작업을 하면서 천장에 부착한 석고판에 가려져 있었고, 베란다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배수 구멍도 원고의 인테리어 작업으로 마감처리가 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피고 측에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협의하다가 결렬되자 2013.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바닥과 벽의 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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