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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344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825,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입주자대표위원회의는 2015.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 입주자대표위원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집합건물인 부산 해운대구 B(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그 공용 부분의 보수관리 등을 하는 단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타워피엠씨(이하 피고 타워피엠씨라고 한다)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공용 부분의 보수관리 등을 위탁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 20. C, D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중 107호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 기간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4. 8. 25.까지 107호에서 양복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2014. 7. 31.부터 2014. 9. 1.까지 합계 39,650,0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2014. 8. 14. 수영세무서장에 개업일을 2014. 9. 10., 사업장 소재지 107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입주민들을 위한 부대복리시설로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실내골프연습장이 있다.

실내골프연습장 바닥에는 이 사건 집합건물 시공 시 뚫어놓은 구멍 2개가 메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위 구멍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106호, 107호 천장과 연결되어 있었다. 라.

2014. 8. 25. 폭우가 내렸는데,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실외 화단에 고인 빗물이 실내골프연습장 바닥으로 들어왔고, 그 빗물이 위 구멍을 통하여 107호에 들어옴으로써 그 인테리어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별지 사고 경위도 참조). 마.

원고는 2014. 9. 5. C, D와 107호에 대한 임대차를 합의해지하고, 107호에서 양복점 영업을 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바. 실내골프연습장에 있던 위 구멍은 그 위에 부직포 등이 덧입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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