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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 2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6. 경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4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 내가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매입하여 환 전소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마진율이 높다.

환금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므로 월 10% 의 수익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의 돈을 빌리거나 상품권 사업을 하다가 3억 5,000만 원 정도 손해가 발생하여 소위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상품권 사업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의 자금 대여자에 대한 원금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월 10% 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11. 3. 2,500만 원, 2015. 11. 13.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0. 경 서울 중구 P 상가 가동 1 층 3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홍보용 백화점 상품권 250억 원 어치를 가져올 수 있는데 선납금으로 10억 원이 필요하다.

돈이 조금 모자라니까 2억 원을 하루만 빌려주면 바로 갚고 얼마간의 수익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자금 대여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다음날 바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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