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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4 2013고단30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2.경 천안시 서북구 AB에 있는 AC은행에서 피해자 AD에게 “2,500만 원을 맡기면 M(주) 무보증회사채에 투자해서 1년 후 원금의 20%의 해당하는 이익금을 배당하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이 부담하는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7. 820만 원, 같은 달 21. 1,68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말경 아산시 AE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2,000만 원을 더 맡기면 기존의 2,500만 원에 500만 원을 이자로 더하여 총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매달 54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이 부담하는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7.500만원, 같은 달 28. 500만원, 같은 달 29. 500만원, 같은 달 30. 500만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계좌거래내역, 투자약정서, 입급확인증, 자금투자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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