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014.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0. 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H 도축장에서 소가죽 제품이 생산되는데 2억 5,000만 원을 소가죽 매매 보증금으로 넣으면 소가죽을 매입할 수 있고, 이를 되팔면 월 2,000만원의 수익을 볼 수 있다.
1억 2,500만 원을 소가죽 매매 보증금으로 제공해 주면 소가죽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이 2012. 4. 경 피고인의 부친이 명의 신탁을 받은 I 종중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4억 8,000만 원에 매도 하여 횡령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그 돈을 H에 투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가죽을 납품 받게 하여 주거나 피해자 몫으로 소가죽을 공급 받아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16.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J)으로 5,000만 원, 같은 해 10. 21. 같은 통장으로 7,500만 원 등 합계 1억 2,5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 내가 도축장 사업을 하는 H의 지분을 인수하여 동업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1억 2,500만 원을 소가죽 매매 보증금으로 제공해 주면 소가죽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 1 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