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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6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24.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7.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골프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 중고차매매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1 달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월 3% 의 이자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중고차매매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중고차매매로 수익을 내 어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24. 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7. 8.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 순경 위 피해자 운영의 골프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 추가로 돈을 빌려 주면 중고차매매를 하여 수익을 내서 금원을 변제하겠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 달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월 3% 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중고차매매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일부 금원을 중고차매매 사업에 사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수익을 내 어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8. 경 차용금 명목으로 4,8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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