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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9 2014노67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5. 15:00경 익산시 C 소재 D 술집 내에서 피해자 E(남, 50세)과 술을 마시다가 대화 도중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우측 족관절 후과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10. 6. 15:00경 E의 얼굴를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E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며, 폭행장소는 술집에서가 아니라 익산시 I에 있는 E의 집 앞이라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원심 증인 J의 진술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E에 대한 2013. 10. 6.자 경찰진술조서에는, E이 같은 날(2013. 10. 6.) 피고인을 만나서 술을 마시다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서 오른쪽 발목을 다쳤다고 진술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밟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E은 원심 법정에서 사건 다음날 경찰에서 먼저 진술한 뒤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2013. 10. 6. F병원에서 붕대를 감는 등의 치료를 받은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리에 붕대를 감은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E의 위 진술은 위와 같이 드러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④ E은 원심 법정에서, 사건 1주일 전 쯤 K라는 사람과 싸워서 허리와 무릎을 다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파스와 약을 사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E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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