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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256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4. 4. 26. 20:00 무렵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다른 일행들과 실랑이를 하고 있다가 E이 자신을 말리며 손을 잡은 것에 격분하여 손으로 E을 밀쳐 넘어뜨려 E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협착증 등 상해를 가했고, 당시 피고인은 E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치료비 등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E을 상대로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고, “2014. 4. 10. 20:00 무렵 위 주점에서 E이 피고인의 허리를 잡아 이를 뿌리치다가 함께 넘어져 오른쪽 발목이 접질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112 순찰차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당시 E과 함께 넘어지며 골절상을 입은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은 피고인과 다른 손님 사이에서 그들의 싸움을 만류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E을 밀어 넘어뜨렸고, E은 그 과정에서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구급차에 실려갈 때까지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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