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① E의 진술은, ㉠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점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3군데나 있었고, 위 일시 경에는 의류점 출입문도 개방된 상태였으며, E이 범행장소로 지목한 곳은 출입문으로부터 불과 몇 걸음 떨어진 의류점 내 복도로서 위 장소는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시장길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어 시장길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도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로, 피고인이 다른 제3자의 목격출입 가능성이 충분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감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범행장소가 전혀 은폐되어 있지 않은 점, ㉡ E은 의류점을 나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큰 소리로 악을 쓰면서 사람 살리라고 소리쳤고, 피고인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옷 진열대를 붙잡고 거세게 반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G가 원심 법정에서 한 '2013. 9. 4. 12:00경 E이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모습이 아니었고, 별다른 일이 없는 것처럼 평상시 모습으로 피고인의 의류점을 나가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 E은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일시로부터 3일 후인 2013. 9. 7.에야 피해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② F의 진술은, ㉠ F는 원심 법정에서 E이 경찰과 함께 자신을 찾아왔을 때에야 비로소 E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