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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9 2013고정84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5. 15:00경 익산시 C 소재 D 술집 내에서 피해자 E(남, 50세)과 술을 마시다가 대화 도중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족관절 외과 골절, 우측 족관절 후과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2013. 10. 6. F병원에서 오른쪽 다리에 부목을 대고 붕대를 감는 등의 치료를 받은 후 익산경찰서 G지구대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상해 범행을 신고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다리에 붕대를 감은 모습을 촬영하는 등 조사를 받았다.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D 술집 의자에 앉아있는 자신을 밀어서 떨어뜨린 후 다리와 온몸을 발로 밟아서 상해를 가하였고, 자신이 사건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였으며, 사건 다음날 또는 2~3일 후에 F병원에서 처음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H정형외과의원이 2013. 10. 23. 발급한 진단서에는 발병일이 2013. 10. 5.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당시 2013. 10. 6.로 범행일시를 특정하였다가 2013. 10. 5.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10. 6. 15:00경 E의 얼굴를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E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며, 폭행장소는 술집에서가 아니고 익산시 I에 있는 E의 집 앞이라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증인 J의 진술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E에 대한 2013. 10. 6.자 경찰진술조서에는, E이 같은 날(2013. 10. 6.) 피고인을 만나서 술을 마시다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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