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08:0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삼동에 있는 삼동사거리를 연덕사거리 쪽에서 귀산동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따라 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1차적으로는 정해진 순방향대로 진행하여야 하고 부득이 역방향으로 운전하게 되었다면 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즉 자전거도로를 순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을 위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후과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