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회사' 판매원이고, D, E은 모녀지간인바, 피고인은 2013. 7. 4. 10:30경 안성시 F에 있는 'C회사'에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부분을 바닥에 넘어뜨려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어깨를 1회, 발로 복부를 1회 차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및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가해행위에 의해 D, E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E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과 각 상해진단서, 이 법원의 의료법인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있다.
그러나 범행현장 휴대폰 녹화 동영상과 녹취록, 증인 H, I의 법정진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피고인은 H과 함께 D, E이 C회사에 찾아와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를 한 사실, ② D과 E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있지도 않은 일을 동네사람들에게 퍼트렸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해서 욕설과 소란을 피웠고, 현장에서는 자신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않았기에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은 D과 E만을 각 폭행죄로 인지하였던 사실, ③ D과 E은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된 후 G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13. 7. 4. 16:17에야 비로서 112에 신고하여 자신들도 피고인과 사무실에 있던 3명의 여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여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2013. 7. 8.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 날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④ 범행현장 휴대폰 녹화 동영상과 위 동영상에 대한 캡쳐 사진에 의하면, E이 피고인 경영의 C회사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