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4나675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2. 10.경 950만 원에 피고가 운영하는 주점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를 모두 완공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만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청소비 40만 원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49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2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800만 원에 피고가 운영하는 주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 중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아 피고는 나머지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2. 10.경 피고가 서울 관악구 C 소재 주점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95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는 위 공사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0. 23. 500만 원, 2012. 11. 19.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약속한 공사를 모두 완공하지 못하였고, 공사대금을 800만 원으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반하여 공사대금을 8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