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632,31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18.부터 2015. 2.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건축공사 및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1. 5. 피고와 이 사건 식당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1. 5.부터 2012. 12. 14.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14. 800만 원을, 2012. 12. 15.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2. 12. 18. 이 사건 식당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에 피고와 덕트변경으로 발생한 바닥공사, 식육점 및 주방 인테리어, 보일러 및 창고 공사, 지붕판넬 보수공사, 옥외공사, 설비공사, 에어컨 위치변경 및 현관문 자동문 공사에 관하여 추가로 공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그로 인한 추가 공사비용이 57,074,5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72,781,950(= 기존 공사대금 1억 원 추가 공사대금 57,074,500원 부가세 15,707,450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1,9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800만 원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3,781,950원 및 이에 대한 공사 완료일인 2012. 12. 17.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부분은 기존 공사계약에 포함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기존 영업장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다. 추가 공사의 범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