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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6나930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는 부부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5. 11. 23. 피고와 B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12.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6. 1. 19. 제1심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11. B를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하여 달라는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6. 5. 26. 변론기일에서 B를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하고 B가 참석한 상태에서 위 변론기일을 진행하였고, 선고기일을 2016. 6. 16.로 고지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2016. 6. 16.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6. 27.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명령을 하였고, 위 공시송달은 2016. 7. 12. 효력을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2016. 7. 12.부터 항소기간 14일을 도과한 2016. 11. 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성

가. 관련 법리 항소인은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변기간으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만약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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