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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2257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18. 4.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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