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3 2019가합10019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2019.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2019. 2. 1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