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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1 2018가단752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6.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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