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7.02 2019가합10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2019.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