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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8가합1201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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