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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51995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186,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2019. 1.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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