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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5 2017고정63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 급 장애인으로 2017. 1. 5. 15:3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약국 앞 이면도로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다.

전동 휠체어를 운행하는 경우 다른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운행하고 운행 중 보행 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고 전방 좌우를 살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동 휠체어를 정 차하지 아니한 채 아는 지인을 만 나 인사를 하여, D 약국으로 가기 위해 횡단하던 피해자 E(94 세) 과 피해자의 처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전동 휠체어의 오른쪽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충격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경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내사보고( 탐문수사), 수사보고( 피해자의 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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