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전동 휠체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16:00경 서울 강동구 B시장에서,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던 중 전진 손잡이를 과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61세, 여)을 전동 휠체어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전동 휠체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는 자를 보행자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고, 피고인은 직업적 목적 없이 건강상의 이유로 전동 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를 운전하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전동 휠체어의 운전’은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로서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고, 사무의 성질상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사무인 이상 본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 사무가 영리를 위한 것이라거나 적법한 사무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동 휠체어 운전을 계속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동 휠체어 운전행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여 온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동 휠체어 운전은 직업적 목적 여부와는 관계없이 업무상 과실치상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