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753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19:40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582에 있는 솔밭공원 내에서 전동 휠체어를 운행하여 산책을 하였다.
이러할 경우 전동 휠체어를 운행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 전, 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다른 보행자와 충격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서 보행 운동 중이 던 피해자 C(73 세, 여) 의 우측 발목 부위를 전 동 휠체어 좌측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그녀에게 치료 일수 8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근 부의 비골 원위 부의 외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6조 제 2 항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피해자의 2017. 9. 28. 자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