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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441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7:15 경 춘천시 근화 길 15번 길 26에 있는 신성 미 소지 움 아파트 정문 앞 산책로에 전동 휠체어를 타고 운행하게 되었다.

전동 휠체어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사람이 걸어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맞은편에서 서 있는 피해자 C(75 세, 여) 의 우측 발등을 전 동 휠체어의 바퀴 부분으로 밟고 넘어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6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2. 8.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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