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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125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1 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10:34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병원 2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전동 휠체어를 운행하였다.

이러할 경우 전동 휠체어를 운행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 전, 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다른 보행자와의 충격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엘리베이터를 주시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72세) 의 다리 부위를 전 동 휠체어의 정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캡 처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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