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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10249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대구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5. 1. 29. 작성한 배당표 중 임의경매신청서 및 채권계산서에서 청구하지 않은 용역경비까지 포함하여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266,827원을 10,372,078원으로 감액하고, 그 차액인 16,894,749원을 원고에게 가산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배당이의한 16,894,749원은 피고측에서 경매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용역경비로서 피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액에 속하거나 공익비용으로 평가되므로 피고의 채권액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2.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09. 4. 17. 소외 B과 사이에 보증기한 2014. 4. 17., 보증원금 319,200,000원, 대출예정금액 336,000,000원, 보증비율 95%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신용 보증하에 B은 2009. 6. 10. 피고로부터 336,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후 보증조건이 변경되어, 위 보증금액은 128,25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나. 피고는 B과 사이에, 2006. 10. 16. 별지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과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418호 기계기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60,000,000원, 채무자를 위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접수 제2463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하 '1순위근저당권'이라 한다.

, 2006. 12. 22. 별지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과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511호 기계기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455,000,000원, 채무자를 위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접수 제3318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하 '2순위근저당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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