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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1172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주민등록번호 : D, 주소 : 경북 칠곡군 E, 101동 106호]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경북 칠곡군 F에서 플라스틱 사출업을 영위하는데, C은 인접한 G 지상에 2개의 공장과 1개의 창고를 소유하면서 이곳에서 두부제조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H은 C으로부터 위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1. 5. 1. 이곳에서 화재를 발생시켜 이로 인하여 원고의 건물이 소훼되었고, 원고는 C과 H을 상대로 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9. ‘C은 원고에게 1,068,713,826원 및 이에 대한 2011. 5. 1.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3) C은 2011. 8. 30.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1, 5, 6, 7, 8, 9, 10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1. 8. 30. 접수 제2110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또한 C은 같은 날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별지 목록 2, 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도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11. 8. 30. 접수 제2111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모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5) 그 후 2014. 5. 16. 별지 목록 10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

)는 칠곡3산단 주식회사에 수용되어 피고는 2014. 7. 29. 제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보상금 208,931,200원 중 79,051,575원을 수령하였다. 6) 피고는 C의 손아래 처남이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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