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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6.04 2014가단531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15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1. 6...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1) 중소기업은행은 2007. 9. 20. 주식회사 에이텍(이하 ‘에이텍’이라 한다

)과 에이텍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그 지상 공장, 사무실 및 식당,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기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접수 제1459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중소기업은행은 2013. 7. 26.까지 몇 차례에 걸쳐 에이텍과의 계약하에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을 추가하였고, 이로써 최종적인 공동담보물은 별지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그곳에 비치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각종 기계기구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최종 공동담보물에 관한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중소기업은행의 에이텍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별지3 목록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경위 1) 중소기업은행은 2014. 2. 2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4. 2. 2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A). 2) 한편 에이텍 소유의 별지1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4. 5. 26.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5. 2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B), 위 사건은 위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병합되었다(이하에서는 병합된 두 사건을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시된 감정평가 결과, 별지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는 별지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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