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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8 2017구합2189
변상판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람들은 모두 전라남도 B군청(이하 ‘B군청’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공사계약의 체결, 공사 감독, 공사대금의 지급 등에 관여하였다.

그 소속 부서, 직위, 업무 내용과 기간 등은 다음과 같다.

이름 소속 부서 직위 업무 내용 기간 후임자 C 도시개발과 주무관 도시개발사업 주관 등 2009. 1. 2. ~ 2010. 8. 22. D 도시개발과 담당(1차 결재자) 도시개발사업 주관 등 2008. 7. 21. ~ 2010. 8. 22. E 도시개발과 과장(전결권자) 도시개발사업 주관 등 2008. 1. 1. ~ 2010. 12. 31. F 재무과 주무관 계약 체결, 대금 지급 등 2007. 5. 1. ~ 2009. 8. 11. G H 재무과 담당(1차 결재자) 계약 체결, 대금 지급 등 2008. 7. 21. ~ 2009. 8. 11. I J 재무과 과장(전결권자) 계약 체결, 대금 지급 등 2009. 1. 1. ~ 2009. 12. 31. 원고 전라남도 B군(이하 ‘B군’이라 한다)은 2009. 4. 13. 남진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진건설’이라 한다)에 ‘K 도시개발사업 제1차 공사’(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524,918,000원, 공사기간 2009. 4. 17.부터 2009. 12. 16.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당시의 업무지침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하면, 공사선급금(이하 제1, 2차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단순히 ‘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선급금반환을 위한 담보로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선급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기간의 개시일은 선급금 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보험기간 내지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후로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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