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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6.12 2014고합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4,164,08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현재까지 D에 있는 C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주사보(7급)로, 2009. 9.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D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팀에 근무하면서 D교육지원청의 주관 하에 진행되는 공사 및 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계약 체결, 대금 지급 등 D교육지원청 재정업무 중 원인행위, 지출행위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충청남도 D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구 관리과 포함)에서, 교육비 특별회계의 출납 등을 담당하는 분임경리관인 행정지원과장과 지출원인 재정지원팀장을 보조하여 교육비 특별회계의 지출 및 결산 업무 및 시설사업 계약 업무 등에 종사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4호의 분임경리관, 지출원의 보조자로서 D교육지원청의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회계관계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D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사무실에서, D교육지원청 분임경리관인 행정지원과장과 지출원인 재정지원팀장의 보조자로서 ‘에듀파인’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다음 지출결의서(‘천의초 다목적강당 중축 관급자재 무대장치 조달 구입비 외 1건’)를 입력한 후, 그 지출결의서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충청남도로부터 배정받아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교육비 특별회계 77,985,090원 중 일부인 17,619,600원을 위 피해자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농협중앙회 D군(시)지부 교육청 담당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으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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