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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34482
체비지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는 김해시 D 소재 토지의 도시개발사업(지목 변경, 토지 교환 및 형질변경, 공공시설 설치)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와 E 사이의 대행계약 체결 경위 등 제1조(대행조건)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로서 본 사업의 인가된 사업 일체를 인가된 금액 전액으로 E에게 수의계약 시행케하고, E은 이를 수급받는 조건은 위 사업에 따르는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

제2조(대행범위) E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소요자금을 입체하여 일체의 업무를 주관 시행하고 그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3) 공사시공 및 철거보상, 지장물, 보상업무 (4) 환지예정지 지정 승인신청 및 인가업무 (5) 환지처분 및 대위등기, 청산업무 (7) 기타 위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부대업무 제3조(사업자금의 입체) (1) E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따르는 제경비 및 공과금, 보상비 등의 자금을 입체 지급하여 업무를 대행하고, 이때 입체된 자금을 피고는 E에 대한 기채금으로 정리한다.

(3) 피고는 E이 위 (1)항의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계약 제4조 (1)항 및 제5조 (6)항 가)호에 의해 취득할 체비지의 처분절차상 필요한 E의 요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 입체금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4조(정산변제) (1) 제3조의 E이 입체한 자금에 대하여는 기성진척에 따라 피고는 최우선하여 변제한다. 이때의 변제수단은 이 사건 사업의 인가된 단가의 체비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업무 시행기준) (6) 기성금 지급 가) 기성금 지급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설계단가로 계산한 체비지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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