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반소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및 공사의 시행 1) 이 사건 제1공사 : 4”후육 강관 ERW MILL LINE 공사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태웅이엔아이)는 2009. 12. 11. 피고와 사이에 4”후육 강관 ERW MILL LINE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 4,300,000,000원(VAT 별도, 이하 같다
), 공사기간 2010. 4. 30.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
). 위 공사 계약서에 첨부된 사양서에는 수압기에 대하여 ‘Technical data : Test Pressure 500kg/㎠’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0. 4. 30.경 이 사건 제1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8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제2공사 : 대경 MILL LINE 및 CUT-OFF M/C 개조 공사 <공사항목>
1. FIN PASS STAND 개조 3SET
2. SEAM GUIDE 제작 1SET
3. S/Q ROLL STAND 제작 1SET
4. CUT-OFF VICE CLAMP 제작 1SET
5. CUT-OFF VICE CLAMP - PIECE(7SIZE) 제작 1SET
6. 20” CUT-OFF M/C 개조 1식 <대금지불>
1. 계약금 249,000,000원: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접수 시 어음 지급
2. 중도금 498,000,000원: 전 품목 설치 확인 시 어음 지급
3. 잔금 83,000,000원: 시운전 완료 및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접수 시 어음 지급 원고는 2010. 9. 9. 피고와 사이에 대경 MILL LINE 및 CUT-OFF M/C 개조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830,000,000원, 공사기간 2010. 12. 30.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2공사 계약서의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