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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8. 선고 2017구합2189 판결
변상판정 취소
사건

2017구합2189 변상판정 취소

원고

A

피고

감사원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7. 1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재심-23 ∙ 29 변상판정(선급금 채권확보업무 부당 처리)에 관한 재심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2016. 12. 28, 한 재심의 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아래의 각 사람들은 모두 전라남도 B군청(이하 'B군청'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공사계약의 체결, 공사 감독, 공사대금의 지급 등에 관여하였다. 그 소속 부서, 직위, 업무 내용과 기간 등은 다음과 같다.

나. 전라남도 B군(이하 'B군'이라 한다)은 2009. 4. 13. 남진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진건설'이라 한다)에 'K 도시개발사업 제1차 공사'(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524,918,000원, 공사기간 2009. 4. 17.부터 2009. 12. 16.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다. 당시의 업무지침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하면, 공사선급금(이하 제1, 2차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단순히 '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선급금반환을 위한 담보로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선급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기간의 개시일은 선급금 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보험기간 내지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후로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의 보험기간 내지 보증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험기간 내지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이 공사를 중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방과 계약담당자에게 중지사유 및 중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 B군은 남진건설로부터 전체 공사대금의 약 40%에 해당하는 1,01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미리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남진건설로부터 선급금반환을 위한 담보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가 발급한 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 2009. 4. 27.부터 2010. 2. 14.까지)을 제출받은 후, 2009. 4. 28. 남진건설에 위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마. B군은 2009. 6. 11. 남진건설에 'K 도시개발사업 2차 공사'(이하 '이 사건 제2차 공사'라 한다)를 대금 2,206,276,000원에 도급하였다. 마찬가지로 B군은 남진건설로부터 선급금반환을 위한 담보로 서울보증보험이 발급한 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 2009. 6. 11.부터 2010. 3. 11.까지)을 제출받고, 2009. 6. 15. 남진건설에 선급금 1,5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B군은 2009. 1. 28. 재단법인 전남문화재연구원과 'L 발굴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연구원으로 하여금 문화재발굴조사 사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B군청 도시개발과 소속 C는 2009. 6. 15. 위 문화재발굴조사 사업으로 당분간 이 사건 제1, 2차 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위 각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C는 재무과에 이 사건 제1, 2차 공사를 2009. 6. 15.부터 무기한 중단할 것을 의뢰하는 내용의 "K 도시개발사업 공사중지요청"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권자인 D, E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였다. 위 문서,를 받은 재무과 소속 F은 위 의뢰내용 대로 공사의 중지기간을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1, 2차 공사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의 문서를 기안한 다음 H, J의 각 결재를 받아 남진건설에 위 문서를 송부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사중지가 있게 되면 그 중지된 기간만큼 공사기간이 연장되게 되므로 이미 남진건설에 선급금을 지급한 B군으로서는 앞서 본 업무지침에 따라 선급금반환을 위한 담보로 제출받은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을 연장하여야 했는데, 재무과 소속 F은 위와 같이 공사중지 조치만을 시행하였을 뿐,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 문화재발굴조사 사업이 2009. 9. 10. 어느 정도 완료되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차 공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되었다. 도시개발과는 2010. 2. 23. 재무과에 이 사건 제1차 공사중지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였고, 이를 송부받은 재무과 소속 주무관 G(앞서 본 F의 후임)는 2010. 2. 23. 1차 결재자인 I(H의 후임)과 전결권자인 원고(J의 후임)의 결재를 받아 이 사건 제1차 공사의 중지를 해제하는 한편, 그 동안의 공사중지기간을 반영하여 제1차 공사계약기간을 변경하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선급금반환을 위한 담보로 제출된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에 따라 남진건설은 2010. 3. 19. B군에 보험기간이 연장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아. 도시개발과는 2010. 4. 2. 재무과에 이 사건 제2차 공사중지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였다. 재무과 소속 주무관 G는 마찬가지로 제2차 공사계약기간을 변경하면서 남진건설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선급금반환을 위한 담보로 제출된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남진건설은 그 사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보증보험증권을 다시 발급받지 못한 채 2010. 5. 4. 광주지방법원 2010회합15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6. 9.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였다.

자. B군은 서울보증보험에 남진건설로부터 이 사건 제1, 2차 공사선급금반환을 받지 못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서울보증보험은 이 사건 제1차 공사선급금에 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면서도 이 사건 제2차 공사선급금에 관하여는 보험기간이 경과된 뒤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B군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8678호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되었다.

차. B군은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제2차 공사선급금반환채권 중 413,029,769원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1,126,970,231원(= 당초 선급금액 1,540,000,000원 - 회수액 413,029,769원)은 회수하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카. 감사원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각 담당 공무원들의 비위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하였고, 그 감사결과에 따라 2015. 3. 5. 각 담당 공무원들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 변상책임 유무를 다음과 같이 판정(이하 '이 사건 변상판정'이라 한다)하였다.

1) 도시개발과 직원들인 C, D, E과 전임 재무과 직원들인 F, H, J의 변상책임 유무

가) C, D, E

(1) 도시개발과 직원인 C, D는 2009. 6. 3. 그 동안 중단되었던 문화재발굴조사 사업이 재개되었음을 통보받아 그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제1, 2차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C, D로서는 남진건설로부터 선급금 지급 요청을 받았더라도 그러한 선급금의 지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2009. 6. 15. 재무과에 이 사건 제2차 공사선급금 지급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통보하였다.

(2) C, D는 2009. 6. 15. 문화재발굴조사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차

공사를 중지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공사를 중지할 때에는 공사중지 기간을 정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중지 기간만큼 보험기간 등이 연장된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재무과에 이 사건 제1, 2차 공사를 무기한으로 중지할 것을 의뢰하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함으로써 보험기간 등이 연장된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받기 어렵게 하였다.

(3) C, D는 2010. 2. 23. 재무과에 이 사건 제1차 공사중지의 해제를 요청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제2차 공사중지의 해제를 요청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제2차 공사선급금반환에 관한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 연장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 D와 그에 대한 감독책임자인 E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중과실이 있어 그 손해의 변상책임이 있다.

나) F, H, J

(1) F, H은 2009. 6. 17. 도시개발과로부터 이 사건 제1, 2차 공사를 무기한으로 중지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공사를 무기한으로 중지하게 되면, 그에 따라 보험기간 등이 연장된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받을 수 없으므로 도시개발과로 하여금 공사중지 기간을 특정하도록 한 뒤, 그에 따라 보험기간 등이 연장된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받는 등 공사선급금 반환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선급금반환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남진건설에 무기한의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2) 위와 같이 채권 확보조치 없이 무기한의 공사중지를 하였다면, F, H으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후임자에게 알려 주의를 촉구하는 등 업무의 인계를 철저히 하였어야 했음에도 2009. 8. 12. 인사로 후임자가 된 G, I에게 그러한 인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F, H과 그에 대한 감독책임자 J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중과실이 있어 그 손해의 변상책임이 있다.

다) G, I

(1) G, I은 2009. 8. 12. 인사로 F, H의 각 후임자가 되었다. G, I은 평소 계약 관리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공사중지일, 공사 선급금에 관한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 종료일 등을 파악하여 보증보험증권 등의 보험기간 등이 종료되기 전에 그 보험기간 등을 연장하도록 하는 등 채권확보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 I은 이 사건 제2차 공사선급금에 관한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G, I은 2010. 2. 23. 도시개발과로부터 이 사건 제1차 공사에 관한 공사중지 해제를 요청받고, 그에 따라 그 공사선급금에 관한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제2차 공사 또한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 채 무기한 공사중지 상태에 있었으므로 G, 로서는 이 사건 제2차 공사에 관하여도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 등의 연장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G, 1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중과실이 있어 그 손해의 변상책임이 있다.

라) 원고

(1) 원고는 2010. 1. 1.부터 재무과장으로서 공사중지일, 공사선급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 등을 파악하는 등으로 공사 선급금 채권 확보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공사선급금에 관한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담당자 등에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었다.

(2) 원고는 2010. 2. 23. 이 사건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해제하고

선급금에 관한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결재하였다. 원고로서는 위 문서를 결재하면서 같은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채로 공사선급금에 관한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 제2차 공사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치도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중과실이 있어 그 손해의 변상책임이 있다.

2) 변상책임액: 각 관계인들의 업무 내용,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도시개발과 직원들, 재무과 전임자들, 원고를 비롯한 재무과 후임자들의 변상책임 비율은 1:2:7로 보고, 도시개발과 직원들의 변상책임 비율은 주무관과 담당(1차 결재자), 과장(전결권자)을 2.5:2.5:5로, 나머지 재무과 전임자들, 후임자들의 변상책임 비율은 각 주무관과 담당(1차 결재자), 과장(전결권자)을 각 4:4:2로 보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변상금액의 80%를 감면한다.

가) C, D(도시개발과 직원): 각 5,634,851 원(= 1,126,970,231원 × 1/10 x 2.5/10 x 0.2,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나) E(도시개발과 과장): 11,269,702원(= 1,126,970,231원 × 1/10 × 5/10 × 0. 2)

다) F, H(전임 재무과 직원): 각 18,031,524원 (= 1,126,970,231원 × 2/10 x 4/ 10 x 0.2)

라) J(전임 재무과 과장): 9,015,762원 (= 1,126,970,231원 X 2/10 × 2/10 x 0. 2)

마) G, I(후임 재무과 직원): 각 63,110,333원(= 1,126,970,231원 x 7/10 x

4/10 × 0.2)

바) 원고(후임 재무과 과장): 31,555,166원(= 1,126,970,231 원 x 7/10 x 2/10 x 0.2)

타. 원고를 비롯한 위 관계인들은 위 변상판정에 불복하여 2015-재심-23 · 29호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8. 원고 등의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위 이의 신청 기각 결정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위법한 이 사건 변상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제2차 공사선급금반환채권 관리업무는 재무과장인 원고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 변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사고는 전임 재무과 직원들이 공사중지를 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 연장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고, 원고는 그와 관련한 업무를 인수한 바도 없어 전임자들의 업무 내용에 관하여 검토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중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이 사건 제2차 공사선급금에

관한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 만료일인 2010. 3. 11.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는데, 이 사건 변상판정은 위 기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된 뒤인 2015. 3. 5. 이루어졌다.

4)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도시개발과 직원들과 재무과 전임자들의 책임이 더큼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비롯한 재무과 후임자들에게 전체 책임의 70%을 지우는 것은 심각히 균형을 잃어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2차 공사선급금반환채권 관리업무가 원고의 업무에 속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제1, 2차 공사선급금반환채권에 관한 관리업무를 재무과에서 담당하

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관련하여 관계인들이 특별한 의문을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업무는 원고의 사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아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4호는 채권관리관 등과 그 업무를 보조하는 자 등을 위 법률에 따른 변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회계관계직원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원고는 채권관리관 또는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므로 위 법률이 정한 회계관계직원으로서 변상책임의 주체가 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원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B군이 남진 건설로부터 선급금반환을 위한 담보로 보험기간이 2009. 6. 11.

부터 2010. 3. 11.까지로 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남진건설에 2009. 6. 15. 선급금 1,5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이후 이 사건 제2차 공사가 중지되었고 그 중지된 기간만큼 공사기간이 연장됨에도 B군은 위 보증보험증권상의 보험기간이 경과하도록 그 보험기간의 연장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결국 보험기간이 경과된 뒤 남진건설이 회생절차에 돌입하는 등으로 남진건설로부터 위 선급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보증보험기관인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그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재무과장으로서 그 직무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제2차 공사에 관한 선급금반환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남진건설이 기존에 제출한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경과하도록 남진건설로부터 보험기간이 연장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중과실이 있는지 여부)

(1)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차 공사가 선급금에 관한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 채로 무기한 중지되어 있던 중 도시개발과가 2010. 2. 23. 재무과에 이 사건 제1차 공사중지 해제를 요청하였고, 당시의 재무과 소속 주무관 G는 같은 날 I의 결재를 거쳐 이 사건 제1차 공사중지를 해제하고 그 동안의 공사중지기간을 반영하여 이 사건 제1차 공사선급금에 관한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 연장조치를 취한다는 문서를 결재상신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결재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누구도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연장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있던 이 사건 제2차 공사선급금반환 확보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원고가 2010. 1.경 재무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재무과에서 이 사건 제2차 공사선급금반환채권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가운데,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 공사선급금반환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 공사중지기간 만큼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 등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업무지침을 잘 숙지하고 있었더라면,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공사가 보험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 채 무기한으로 공사가 중지된 채 방치되어 있는 등으로 전임자들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어 이 사건 제2차 공사선급금반환의 확보를 위하여는 적시에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점을 쉽게 파악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는 재무과에서 이 사건 제2차 공사선급금반환채권 관리업무를 담당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바람에 이 사건 제2차 공사선급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제출받은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그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중과실이 있다고 평가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임자들로부터 이 사건 제2차 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전혀 인계받지 못하여 전임자들의 업무 내용을 검토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전임자인 J이 원고의 부임일인 2010. 1.경 원고와 함께 작성한 업무 인수 ∙인계서에 이 사건 제1, 2차 공사에 관한 계약 관리 업무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업무인수·인계서에는 재무과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서 후 임자인 원고가 관장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이 개괄적으로 나열된 가운데 특히 유의하여야 할 업무 지침 등이 요약되어 있을 뿐인바, 위 위 업무인수·인계서는 재무과에서, 당시 담당하고 있던 현안 업무 내용을 모두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재무과에서 담당하여야 할 업무와 반드시 필요한 관련 업무 지침, 업무 처리 요령 등을 알려주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전달받은 원고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0. 1.경 재무과장으로 부임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업무인수 · 인계서를 읽어보고 그 업무인수 · 인계서 만으로는 원고가 재무과장으로서 관장하여야 할 현안업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음을 바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업무인수·인계서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여 업무파악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이미 부임하여 있던 하급자 G, I을 불러 현안업무를 보고하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제1·2차 공사 계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였어야 함에도, 부실하게 작성되었음이 명백한 업무인수·인계서에만 의존한 채 재무과에서 당시 관리하던 이 사건 제1·2차 공사계약의 관리 현황에 관하여 전혀 파악하지 아니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중 과실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원고와 같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B군이 회계관계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변상채권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하는 바, 남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그 절차에서 이 사건 제2차 공사선급금반환채권의 변제비율이 확정되었을 때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B군의 손해가 확정되고 그때부터 B군은 원고에 대하여 변상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남진건설이 2010. 5. 4.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B군의 남진건설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공사선급금반환채권의 변제비율은 2010. 5. 4. 이후에 확정되었음은 분명한데, 이 사건 변상판정은 2010. 5. 4.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3. 5. 이루어졌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책임비율이 균형을 잃었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도시개발과 직원들과 재무과 전임자들의 과실이 개재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본래 공사중지시 그 중지된 기간만큼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 등 연장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재무과의 업무관행상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충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공사 재개시에 그러한 연장조치를 취하기도 하였고, 원고는 2010. 1.초순 재무과장으로 부임하여 2010. 3. 11.까지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제2차 공사선급금에 관한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을 연장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제때에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험기간의 만료를 앞두고도 그 보험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원고를 비롯한 재무과 후임자들이므로 원고를 비롯한 재무과 후임자들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마지막 원인으로서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도시개발과 직원들과 재무과 전임자들 및 원고를 비롯한 재무과 후임자들의 책임비율을 위와 같이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성규

판사 임재남

판사 이슬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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