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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3가합3952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33,488,104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3.부터 2015. 9. 4...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4”후육 강관 ERW MILL LINE 공사 원고는 2009. 12. 11. 피고와 사이에 4”후육 강관 ERW MILL LINE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 4,300,000,000원(VAT 별도, 이하 같다

), 공사기간 2010. 4. 30.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

). 위 공사 계약서에 첨부된 사양서에는 수압기에 대하여 ‘Technical data : Test Pressure 500kg/㎠’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0. 4. 3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8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대경 MILL LINE 및 CUT-OFF M/C 개조 공사 원고는 2010. 9. 9. 피고와 사이에 대경 MILL LINE 및 CUT-OFF M/C 개조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830,000,000원, 공사기간 2010. 12. 30.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이라 한다). 위 공사 계약서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24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 중 아래 공사항목 6항 공사는 2010. 8. 10.경, 3항 공사는 2010. 12. 10.경 각 완료하였다.

<공사항목>

1. FIN PASS STAND 개조 3SET

2. SEAM GUIDE 제작 1SET

3. S/Q ROLL STAND 제작 1SET

4. CUT-OFF VICE CLAMP 제작 1SET

5. CUT-OFF VICE CLAMP - PIECE(7SIZE) 제작 1SET

6. 20” CUT-OFF M/C 개조 1식 <대금지불>

1. 계약금 249,000,000원: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접수 시 어음 지급

2. 중도금 498,000,000원: 전 품목 설치 확인 시 어음 지급

3. 잔금 83,000,000원: 시운전 완료 및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접수 시 어음 지급 3) 조관#2 S/G, S/Q ROLL STAND 제작 설치 공사 원고는 2010. 9. 9. 피고와 사이에 조관#2 S/G, S/Q ROLL STAND 제작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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