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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7 2015가합2049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722,381원 및 그 중 119,722,381원에 대하여는 2015. 4. 1.부터, 22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외 2필지 지상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D유치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919,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도급계약서의 작성경위 등 1) 원고는 2014. 6. 18.경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하다가, 2014. 11. 10.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추가공사대금을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증액해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현재까지 지출한 공사비는 합계 1,381,250,000원입니다. 원고가 당초 제출한 전체 공사비내역은 합계 1,828,847,861원이었으나, 추가공사로 인하여 전체공사비가 합계 2,062,706,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이 큰 금액 차이가 발생하여 원고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니, 공사비 증액 등 타당한 결정을 바랍니다. 문서(이하 ‘이 사건 증액 요청서'라 한다.

)를 보냈다. 계약금액 - 1,9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가금액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의 지급 - 선급금 300,000,000원 : 계약체결시 - 1차 기성금 300,000,000원 : 지하층 골조공사 완료시 - 2차 기성금 300,000,000원 : 전체 골조공사 완료시 - 3차 기성금 300,000,000원 : 내부 전기설비공사 완료시 - 4차 기성금 200,000,000원 : 건물외부공사 완료시 - 5차 기성금 200,000,000원 : 2015. 1. 말 - 잔금 319,000,000원 : 2015. 3. 말 - 추가공사비 220,000,000원 : 2015. 4. 내지 2015. 5. 중 계약특수조건 (중략

3. (2014.) 10. 31. 준공예정이었으나 암반발생 등 지연사유 감안 지체상금은 없는 것으로 함

4. (2014.) 12. 6. 입학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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