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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2 2015가합2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5. 16. 체결된 C 호텔 신축 및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관한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D(상호: C 호텔)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E 일대에 C 호텔을 신축하는 공사를 수급하였고, 원고는 2014. 5. 16. 피고와 공사대금 2,167,000,000원, 공사기간 2014. 5. 23.부터 2014. 10. 30.까지인 ‘C 호텔 신축 및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계약서에 따르면, 선금 200,000,000원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기성부분금은 월 1회 기성금 청구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보증금은 공사대금의 10%인 216,700,000원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가 발행한 선급금 200,000,000원에 대한 보증보험증권과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2014. 5. 22. 피고로부터 선급금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22.부터 2014. 10. 10.까지 이 사건 선급금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로부터 합계 1,705,848,882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였고, 3차례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순번 일자 금액 비고 지급방법 1 2014. 5. 22. 200,000,000원 이 사건 선급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 2 2014. 6. 25. 220,000,000원 3 2014. 7. 29. 220,000,000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220,000,000원) 4 2014. 8. 18. 150,000,000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150,000,000원) 5 2014. 9. 4. 321,966,230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228,000,000원) 피고가 원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원고의 재하도급 업체들에게 직접 지급 6 2014. 9. 17. 121,000,000원 7 2014. 9. 18. 6,050,000원 8 2014. 10. 10. 466,832,652원 합계 1,705,848,882원 주었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4. 10. 7. 추가공사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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