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0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2016. 3.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7. 피고와 평택시 B 지상에 원룸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원룸 신축공사 공사기간: 2014. 10. 1. 착공, 2015. 1. 30. 준공 계약금액: 480,000,000원(부가가치세 48,000,000원 별도) 대금 지급 - 선급금: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1억 원 - 기성부분금: 월 1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특약사항)
1. 각종 인허가 비용, 한전불입금, 가스배수로 공사 등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수도), (옹벽공사 별도임)
2.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피고 부담)
3. 2층 이상 골조가 완성될 시점 기성금 1회 지급 1억 원, 4층 2회 지급 1억 원
4. 잔금은 준공 후 15일 이내 지급(대출금)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10.경 ‘공사대금 지급금 270,000,000원 외 차용금(대납금) 29,365,000원과 공사대금 220,000,000원, 부가가치세 49,000,000원 등 합계 298,365,000원을 공사 완료 후 즉시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지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1) 원고는 피고(또는 C 개명 전 이름 ‘F’, 이 사건 공사부지의 종전 소유자이다.
)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계 36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지급일시 지급명의자 지급액 비고 2014. 5. 9. 피고 48,000,000원 2014. 5. 27. 피고 4,000,000원 2014. 5. 31. 피고 1,500,000원 2014. 6. 24. C 14,000,000원 C이 원고에게 무통장입금 2014. 11. 11. 피고 270,000,000원 이 사건 공사부지와 피고 소유 대지 및 주택을 담보로 D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지급 2014. 12. 4. 피고 1,500,000원 2015. 3. 18. 피고 27,000,000원 합계 366,000,000원 2) 피고가 D으로부터 빌린 3억 원에 대한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D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