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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0 2015노264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위 피고인이 H와 I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도인 H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 받아 법정 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는 것으로서, 위 피고인이 법정 중개 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 받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H가 위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000,000원 중 상당 부분이 중개에 관여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되어 실제로 위 피고인이 법정 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하여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의 배우자가 현재 직장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정상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공인 중개사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거래 당사자의 보호를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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