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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0 2016노92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중개 의뢰인 F가 최초에 매수하려고 했던

H 등 3필 지가 도로에 접할 수 있도록 J 토지 매도를 알선하였고, 위 J 토지를 분할하여 F에게 필요한 부분만 매각하도록 토지 소유자 I을 설득하였으며, 위 토지의 분할 측량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인 F와 합의 하여 170만원을 받은 것으로서, 위 돈에는 법정 수수료 외에도 실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법정 수수료, 실비로 적법하게 170만원을 받은 것이므로, 법정 수수료 등의 상한을 초과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7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충북 음성군 D에서 ‘E 공인 중개사사무소’ 라는 상호로 부동산의 중개 등을 업으로 하는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 A는 B의 남편으로 위 E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이다.

⑴ 피고인 A 중개업자 ㆍ 소속 공인 중개사 ㆍ 중개 보조원 및 중개업 자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은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련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2. 7. 3. 피고인 A가 중개 보조원으로 있는 충북 음성군 D 소재 E 공인 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공인 중개사 피고인 B의 ① 매수인 F가 매도인 G 소유의 충 북 음성군 H 등 3 필지 1,643㎡를 9,7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 및 ② 매수인 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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