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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34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A 중개 의뢰인인 F이 오랫동안 매수인을 찾지 못하고 있던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법정상한 액을 초과하여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먼저 제의한 점, 피고인 A가 F 소유 토지의 매매계약 중개에 관여한 정도가 피고인 B, C에 비하여 낮은 점, F으로부터 지급 받은 증개 수수료에서 피고인 A가 분배 받은 금액은 11,800,000원이고, 중개 수수료의 법정상한 액 7,2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4,600,000원 중 약 3,960,000원을 F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 A가 공인 중개사업을 하면서 지병을 앓고 있는 남편을 부양하고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데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공인 중개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유지가 곤란 해지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중개 의뢰인인 F이 오랫동안 매수 자를 찾지 못하고 있던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먼저 법정상한 액을 초과하여 중개 수수료 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제 안하였고, F으로부터 지급 받은 중개 수수료는 매매계약의 중개에 관여하였던 중개인들과 컨설팅업자들에게 분배되었으며, 피고인 B은 11,130,000원을 분배 받은 점, 피고인 B이 분배 받은 중개 수수료 전부를 F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 B은 거동이 불편한 노모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공인 중개사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한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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