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M에서 ‘N 공인 중개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개업 공인 중개 사는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택 외의 중개 대상 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중개 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8. 광주 서구 O 오피스텔 P 호 4,500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 분양권 1채를 매도인 Q 주식회사, 매수인 R로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한 뒤, 2015. 7. 29. 매수인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50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법정 수수료의 상한 인 매매 가의 0.5%에 해당하는 22만 5,0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3.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273만 원을 교부 받아 법정 수수료보다 899만 원을 초과하여 각각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북구 S에서 ‘T 공인 중개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개업 공인 중개 사는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택 외의 중개 대상 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중개 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7. 광주 서구 O 오피스텔 U 호 4,500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 분양권 1채를 매도인 Q 주식회사, 매수인 V으로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한 뒤, 2015. 7. 29. 매도인 측 대리인 C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50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법정 수수료의 상한 인 매매 가의 0.9%에 해당하는 40만 5,0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24.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650만 원을 교부 받아 법정 수수료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