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에스 동 3053호에서 D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개업 공인 중개 사는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택 외의 중개 대상 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중개 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4. 3.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각 시가 125,000,000원 상당의 제 에스 동 3063호, 3064호, 3065호를 매도인 주식회사 E, 매수인 F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중개한 뒤, 매도인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합계 33,000,000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법정 수수료의 상한 인 매매 가의 0.9%에 해당하는 3,712,5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2. 2015. 4. 22. 위 1. 항과 같은 오피스텔 시가 130,000,000원 상당의 제 에스 동 302호, 시가 125,000,000원 상당의 각 3052호, 3053호, 3066호를 매도인 주식회사 E, 매수인 G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중개한 뒤, 매도인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합계 23,100,000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법정 수수료의 상한 인 매매 가의 0.9%에 해당하는 4,999,5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부동산 컨설팅 전속 용역 계약서
1. 진술서 (A) 첨 부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1. 블 로그 게시 글, 입출금거래 내역서
1. F, G의 각 확인서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는 오피스텔 각 호실 뒤편 공간에 대한 점유 및 사용 권한에 대한 권리 이전이므로 이는 공인 중개 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 중개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중개 수수료의 한도를 정하고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공인 중개 사법 규정은 중개 수수료 약정 중...